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정관
이 문서는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의 설립 취지서와 정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서 목차
- 설립 취지서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 제3장 임원
- 제4장 총회
- 제5장 이사회
- 제6장 후원회원, 상설위원회 등
- 제7장 사무국
- 제8장 재산과 회極
- 제9장 보칙
- 부칙
설 립 취 지 서
이 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3-1, 3층 302호(논현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 북한 이탈 주민 간의 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사업
-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 상담, 연구 등 사업
- 북한 이탈 주민의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 상담센터, 성장지원 사업
- 해외 탈북자 지원 사업
- 평화통일 및 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 사업 등
-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익적 사업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발기인 대표 박봉선 (날인 또는 서명)
주)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S.N.K Global Center incorporated association) (이하 "법인"이라 함)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이하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이라 함)의 원활한 사회 정착 및 자립,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상호 간 및 다양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통합,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3-1, 3층 302호(논현동)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북한 이탈 주민 간의 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사업
-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 상담, 연구 등 사업
- 북한 이탈 주민의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 상담센터, 성장지원 사업
- 해외 탈북極 지원 사업
- 평화통일 및 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 사업 등
-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익적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개인, 단체)은 제2조의 목적 및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회원极입 신고서는 2인 이상 이사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极>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総会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등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 감사 2인 이내
- 사무국장 1인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들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단법인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대임원)
제10조(임원의 선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는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총회 등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정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위 정관은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정관임을 확인함
2023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