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정관

이 문서는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의 설립 취지서와 정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서 목차

  1. 설립 취지서
  2. 제1장 총칙
  3. 제2장 회원
  4. 제3장 임원
  5. 제4장 총회
  6. 제5장 이사회
  7. 제6장 후원회원, 상설위원회 등
  8. 제7장 사무국
  9. 제8장 재산과 회極
  10. 제9장 보칙
  11. 부칙

설 립 취 지 서

이 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3-1, 3층 302호(논현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아래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북한 이탈 주민 간의 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사업
  2.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 상담, 연구 등 사업
  3. 북한 이탈 주민의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 상담센터, 성장지원 사업
  4. 해외 탈북자 지원 사업
  5. 평화통일 및 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 사업 등
  6.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익적 사업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발기인 대표 박봉선 (날인 또는 서명)

주)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S.N.K Global Center incorporated association) (이하 "법인"이라 함)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이하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이라 함)의 원활한 사회 정착 및 자립,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상호 간 및 다양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통합,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13-1, 3층 302호(논현동)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 이탈 주민 간의 교류 및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한 사업
  2. 북한 이탈 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위한 취업알선, 교육, 상담, 연구 등 사업
  3. 북한 이탈 주민의 취약계층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 상담센터, 성장지원 사업
  4. 해외 탈북極 지원 사업
  5. 평화통일 및 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 사업 등
  6.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익적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개인, 단체)은 제2조의 목적 및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회원极입 신고서는 2인 이상 이사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総会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등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그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회원이 탈퇴 또는 제명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회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
  4. 사무국장 1인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들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단법인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초대임원)

제10조(임원의 선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사장, 이사, 감사는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총회 등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정관 시행일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위 정관은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 정관임을 확인함

2023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에스엔케이글로벌센터